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1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경성 여객 삼거리 방향에서 용마한 신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핸들 등을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