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① 위 범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는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에 비추어 보면, 설령 B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보자로 의심하는 B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협박을 한 이상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B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보자 Q과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어 B에 대한 가해행위가 Q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 수사단서를 제공한 Q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B을 보복의 목적으로 가해함으로써 Q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V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