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칼로 찌르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9: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후문에 있는 농구장에서,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던 D에게 위 고소 건을 이유로 시비를 걸어 D과 그 남편인 피해자 E(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D을 찌르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당초 주된 보복 대상이 D이었고, 피해자 E이 수사단서의 제공자, 진술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가 피고인이 D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 E과 서로 뒤엉키는 와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