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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5.27 2019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폭행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의 CCTV 설치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한 감정 대립 중에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전화를 하자 상황설명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거 신고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2020. 4. 29.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20. 4.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과거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로 다투어 왔는데,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향후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또한 포함시키는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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