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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3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30. 09:21 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자신의 다음 메일로 받은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 양식의 하도급 계약사항 중 ‘ 공 사명( 공 종명)’ 란에 ‘ 철 근 콘크리트 공사 중 가설 재 임대차 비용’, ‘ 계약금액’ 란에 ‘ 일금 팔억이천오백만원 정( \825,000,000)’, ‘ 계약기간’ 란에 ‘2016 년 12월 01일 ~ 2017년 5월 30일’, ‘ 수급인’ 란에 ‘ 상호 C( 주) 대표자 D’, ‘ 하수급 인’ 란에 ‘ 상호 ㈜E 대표자 A’으로 기재하고 위 ‘D’ 옆에 피고인이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에 F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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