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2010. 6. 경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 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F 공사 등을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 공 사명: J 건설공사, 공사장소: K 내 포장공사, 공사기간 2011. 9. 30. ~ 2011. 10. 10., 공사대금 74,800,000원 ’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자 2011. 11. 3. 경 피해자와 ' 수급인( 주식회사 D) 과 하수급 인( 주식회사 I) 이 상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수급 인이 시공한 수급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발주자( 주식회사 E) 가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동의 합니다.
' 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도 재차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청 받은 L에게 “ 본 건과 별개 공사인 가평현장의 공사대금만 차질 없이 지급해 달라, 피해자의 공사대금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E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를 해지하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30.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하도급대금 직불동의 해지 통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 수입이 없어 본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본건 공사 이외에도 가평현장 공사, 예산현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가평현장 공사, 예산현장 공사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처 지급하지 못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