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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5나2054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10. 7. 999,000,000원의 전환사채, 2010. 10. 14. 10억 원의 전환사채, 2010. 11. 18.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D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D과 주식회사 F가 공동으로 2010. 12. 9. 원고에게 액면금 23억 원,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서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D의 상장폐지 D은 2011. 3. 3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아, 2011. 4. 25. 코스닥등록법인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다. 라.

피고의 D의 주식 취득 및 대표이사 취임 ⑴ 피고는 2011. 3. 31.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2011. 5. 6.경까지 D의 보통주 22,474,385주를 취득하고, 위 가항의 전환사채에 기한 잠재주식 7,998,000주를 보유함으로써, 2011. 5. 6. 기준으로 D의 발행 주식의 60.33%를 보유한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⑵ 이후 피고는 2011. 8. 1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주식회사 E의 설립 ⑴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 6. 15. ‘알루미늄, 비철금속,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0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사내이사 J, 감사 K이 임원으로 등기되었다.

⑵ E가 발행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2,000주 전체는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J 1인이 인수하였다.

마. 피고, E, D 사이의 거래 ⑴ 피고는 2011. 6. 21.부터 2012. 1.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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