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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8 2016가합73811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반도체개발 및 판매업, 비철금속 제조 및 재생 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C의 종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인데, 2012. 3. 30. 그 상호를 C로 변경하고, 2012. 4. 3. 그 변경 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 원고는 C과 주식회사 더블에이치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2,300,000,000원, 발행일 2010. 12. 9.,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이었던 E으로부터 2015. 2. 12.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E은 2015. 2. 24. C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C에 도달하였다.

즉, 원고는 현재 C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C의 재정상태 C은 2011. 3. 3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아, 2011. 4. 25. 코스닥등록법인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C의 2015. 12. 31. 기준으로 표준대차대조표(을나 제5호증의3)에 기재된 자산총계는 2,751,276,761원, 부채총계는 11,338,736,218원이다.

한편, 고양지원 2014카명7613 재산명시 사건에서 C이 2015. 6. 15.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C은 그 무렵 적극재산으로 3,831,605원의 예금채권, 1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85,505,024원의 회생채권 등 총 189,336,629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 F의 C 대표이사 취임 및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경료 경위 1 C은 상장 폐지 전인 2010. 10. 7. 999,000,000원의 전환사채, 2010. 10. 14. 10억 원의 전환사채, 2010. 11. 18.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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