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22.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08. 6. 13.부터 2008. 7. 13., 2008. 9. 2.부터 2009. 1. 21.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 대구에 주소를 둔 C이 2009. 1. 6.부터 2009. 7. 11.까지, 밀양에 주소를 둔 D이 2010. 2. 26.부터 2010. 3. 18.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했다.
나. 피고의 남편 E은 2011. 4. 14., 2011. 6. 23.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2차례 범칙금부과처분을 받았고, 피고도 2014. 7. 22.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부과처분을 받았으며, E은 2014. 9. 21. 아산시 영인면 장영실로에서, 2014. 10. 19.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대구 북구에 주소를 둔 피고가 2014. 5. 22.부터 2014. 5. 29.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E은 2014. 5. 22. 영치된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소유자의 ‘친구’ 자격으로 수령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2011. 4. 18. 주정차위반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기 시작하여 2011. 4. 18.부터 2013. 12. 16.까지 특히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대구광역시청, 대구시설관리공단, E과 관련이 있는 당진경찰서 등에서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주차요금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