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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7가단5076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소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제공(처분권한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3.경 원고를 대행한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등록명의는 원고에게 남아 있다. 라.

한편, 피고가 2016. 10. 13. 이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야기한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보험료 중 원고에게 부과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82,480원(갑3호증의 1, 2) 책임보험 미가입운행, 자동차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927,000원(갑4호증) 자동차세 미납액: 536,940원(갑 5호증의 1, 2) 합계: 1,546,420원 [인정근거: 갑 1호증 ~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KB손해보험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1,546,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에게 2017. 1. 10.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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