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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두2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2. 삼성토탈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누1513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생산하는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 중 특수규격제품인 고결정성 내열필름(내열 BOPP용 film 소재. Grade 명칭 HF11HPT1, HF33H), HIPP Plastic Cap(Grade 명칭 BI420, BI470), 고내열 열접착용 필름(High Retort Pouch Film용 소재. Grade 명칭 BI300, BI310), 동절기용 Juice 용기(고투명 고충격 Random PP. Grade 명칭 RB210), 고강성 식품포장용 필름(CPP Film용 소재. Grade 명칭 HF301, HF411), 고강성 식품포장용 필름(고강성 고내 열 CPP Film용. Grade 명칭 HF429, HF409)은 모두 원고들이 단독으로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인바, 위 제품들의 가격 형성 등이 원고들을 비롯한 10개 유화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장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46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 한다)와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현대석유화학'이라 한다)는 1988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충남 대산에 종합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였던 점, ② 위 두 회사는 1997년 말경 IMF 외환위기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정부 주도로 빅딜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어 결국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③ 이후 현대석유화학은 채권단에 의하여 기업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호남석유화학'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의 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3개사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단지는 엘지화학으로, 2단지는 호남석유화학으로 각 인수되고, 물리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유틸리티 부문과 향후 발생할 잔존 우발채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현대석유화학이 주식회사 씨텍(이하 '씨텍'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잔존하게 되었으며, 현재 씨텍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을 지원하는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원고 삼성종합화학은 신설회사(현재의 원고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모든 영업용자산, 인력, 채권, 채무 등을 현물출자한 뒤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채가 남게 되어 불가피하게 서류상으로만 잔존하게 되었을 뿐 현재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두 회사의 구조조정 방법과 잔존법인의 외형적인 모습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피고가 행한 것만큼 차등을 두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피고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의 재령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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