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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고단666
분묘발굴유골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 중원으로 위 종 중이 소유하는 강릉시 D 임야에서 조부 E의 분묘를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임야가 2016. 12. 20. 경 F에게 매도되자 위 분묘를 정리함과 동시에 위 분묘 옆에 있던

E의 형제인 G과 G의 처 H의 분묘도 함께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2. 위 G 및 H의 분묘를 관리하던

G의 손자인 I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례업체 직원들 로 하여금 위 G과 H의 분묘를 파게 하고 G과 H의 유골을 꺼낸 다음 화장하여 그 재를 인근 산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분묘를 발굴하고, G, H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제적 등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분묘가 평탄화된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H의 분묘가 피고인의 조부 E 소유 임야에 있고 피고인의 부친 K 및 피고인이 40년 이상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분묘 발굴 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 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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