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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564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자 2016차전32121 지급명령에 기초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3. C과 혼인하였다.

나. 2014. 5. 7. 전남 장성군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뱀장어 육상 양식어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 부부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32121 위 장어양식장 관련 공사잔대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1억 5,0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2014. 2. 4. 위 장어양식장을 공동 운영하던 원고 부부로부터 위 양식장의 토목배관 공사를 대금 158,5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시공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계약서)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갑4ㆍ피고 제출의 2017. 8. 17.자 진술서 참작),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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