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437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에 2007. 11. 15. C이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6. 2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43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7. 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8. 원고에게 도달하고 2016. 7.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27. 각하되었다.
한편 원고와 C은 1992. 11. 5. 혼인신고하였다가 2014. 9. 25.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8. 18.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7. 8. 24.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7. 9. 8.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