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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34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2. 28. 원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소재 2층 주택 중 제2층 방2(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5.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2015. 3. 2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2687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6.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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