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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65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7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중구 D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4번)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기간 15일 × 1일 최소 환전 상품권 수 2,000장 × 1장당 이익 500원 ÷ 2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책장으로 위장한 비밀 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한 점 동종 범죄로 2009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때 구입해 두었던 게임기를 이용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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