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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3 2012고단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은 2011. 11. 2. 17:00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부산 동래구 K 지하 1층 'L PC방'에서, 컴퓨터 35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에 65점을 부여받아 실행시마다 점수가 차감되고 화면에 만화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2만점에서 20만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고 2만점이 부여될 때마다 환전수수료 10%를 제한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A은 위 PC방 관리부장으로서 손님 심부름, 경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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