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피싱파라다이스’ 40대와 ‘킹크랩’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칩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자술서
1. 압수조서
1. 공주교육지원청 게임장 허가 관련서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