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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된 사람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H에 있는 골재 채취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은 피고인 B이 2007. 3. ~ 2012. 4.경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이 2012. 4.경부터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 J에 있는 아스콘 제조 등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K은 피고인 B이 2007. 2. ~ 2012. 4.경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이 2012. 4. ~ 2013. 1.경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은 이들의 매제이다.

1. L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1. 1. 2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L 25.5톤 덤프트럭을 유한회사 K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미변제 할부금이 76,567,920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소개하여 준 중고 화물차 중개브로커인 M, N, O 등을 통하여 2012. 9.경 전북 이하 불상지에서 약 3,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처분함으로써 결국 밀수출되게 하는 등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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