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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나524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유한회사 F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는 2007년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조합원 출자금액 출자좌수 C 20,000,000원 2,000좌 I 20,000,000원 2,000좌 J 20,000,000원 2,000좌 Q 10,000,000원 1,000좌 K 10,000,000원 1,000좌 D 20,000,000원 2,000좌

나. 위 피고들은 자신들의 가족 내지 지인인 I, J, Q, K와 함께 2015. 6. 22. 발기인총회 및 2015. 6. 30. 창립총회를 각 개최한 후 2015. 7. 28. 설립신고를 하고 2015. 8. 7.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H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 및 각 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위와 같이 설립된 H협동조합은 차량들을 현물출자 받아 2015. 9. 11. 등록을 마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

A은 유한회사 F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6. 1. 13. 피고 D에게 차량 매수에 관한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F 소유의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2016. 6. 30.경 그의 처인 원고 B 명의로 H협동조합에 ‘가입연월일’ 및 ‘출자연월일’ 란에 각 ‘2016. 7. 1.’로, ‘출자내역’ 란에 '현물출자'로 기재된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D는 같은 날 H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원고 A에게 원고 B을 현물출자자로 하고 출자현물을 이 사건 차량으로 한 현물출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2016. 8.경 유한회사 F에서 H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그 수입금을 유한회사 F 내지 H협동조합에 납입하고 2016. 3.부터 2017. 4.까지 유한회사 F, H협동조합 등 계좌로 매월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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