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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2가단1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1.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

)은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9. 12. 31.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소외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02. 9. 2.부터 2004. 9. 21.까지 소외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는 C의 매제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는 2010. 3. 2.부터 2010. 9. 17.까지 소외은행의 부실책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C을 상대로 부실대출의 발생경위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은 2010. 11. 11. 소외은행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였으나 관리상 문제로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C은 2010. 12. 22. 전주지방법원 2010고합260호로 ‘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등에 따라 담보나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취득하고, 담보물건의 감정가, 법원경락율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판단하는 등으로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해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우리들디엔씨 주식회사 등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소외은행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7. 23. 위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C과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2노181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5.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201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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