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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단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9.경 69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9,440만원을 대출받아 C 덤프트럭을 구입하였고, 다음 날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9,44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5.경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덤프트럭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전문 매매업자인 D에게 연락하여 위 덤프트럭을 ‘대포차’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4.경 익산시 무왕로 1213에 있는 화물터미널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위 덤프트럭 양도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자리에서 D이 보낸 탁송기사에게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커머셜 신차구입대출신청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제1유형의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신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차매매조직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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