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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59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0. 5. 28.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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