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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81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0. 2. 1.로 감축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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