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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213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12%에 의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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