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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34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1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주장은 2015. 12. 9.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감축 진술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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