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로 출마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출마하고, 2014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C정당 D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 등으로 인해 2017년 7월경부터 지역 언론 등에서 B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정당 D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B시장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G, H, I, J, K, L, M, N, O, P, Q 및 B시장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C정당 D위원회 소속 조직국장 R 등 12명에게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탕수육, 양장피, 소주, 고량주 등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B시장 선거구민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174,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M, N, R, P, I, O, H,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H, I, R, J, K, L, M, N, P, O, Q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G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당선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시장 출마 발표시기), 수사보고(피의자 A B시장 출마 예상 기사 첨부 보고)
1. 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