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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버스가 G 정류장을 출발할 때부터 H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까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찌르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문지름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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