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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합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8:52 경 의정부시 D 앞길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교복 차림으로 학교에 등교 중인 피해자 F( 여, 17세) 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뒷문 앞으로 가서 서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3회 접촉하고, 계속하여 G 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약 20m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1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2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발생 버스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고인 특정),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 이비카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 국민카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기재 버스 하차 전 강제 추행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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