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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노36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0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총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같은 업소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17년 대장암이 췌장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 되어 항암치료를 받았고 현재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향후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대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여 영업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외국인들의 고용기간이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지층 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태국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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