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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8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8. 12.경까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E), F(G), H(I), J(K), 카자흐스탄 국적의 L(M) 등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19. 9. 5.경까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N(O), P(Q), R(S), T(U), V(W), X(Y), Z(AA), AB(AC) 등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9)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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