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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6.까지 위 C에서, 2013. 6. 22. 특정활동( 요리 사) 자격으로 입국하고 2014. 6. 22.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네 팔인 D( 남, 32세) 을 월 급여 약 18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고용하여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출퇴근카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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