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피해자 B( 여, 55세) 는 C 식당을 운영하고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12.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17. 6. 4까지 피해자의 주거 ‘ 양주시 D’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7. 6.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30 경 의정부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2016. 12. 28. 08:43 경부터 22:28 경까지 11회, 12. 31. 07:49 경부터 20:26 경까지 5회 등 합계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