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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정41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16:47 경부터 같은 날 23:4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21회 걸고, 문자 메시지를 1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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