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 29. 경 폭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09:3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복지 센터 생활 실 내에서 피해자 G(83 세, 여) 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6. 3. 31. 경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3: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 왜 욕을 하냐,
그럴 거면 나가라” 고 하면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넘어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F 복지 센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유번호 증( 사업자등록증)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39조의 9 제 1호( 폭행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39조의 9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노인 복지법 제 60 조, 제 55조의 3, 제 39조의 9 제 1호( 폭행의 점), 노인 복지법 제 60 조,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