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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730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피해자 C 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

” 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같은 달 27. 송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겸 직장인 수원시 장안구 D에 위치한 ‘ 모텔 ’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0. 30. 21:55 경 술을 마시고 모텔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접근 금지명령을 없던 걸로 해 달라. 안 그러면 칼로 목을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보호명령

1. 각 수사보고( 피고 인의 임시보호명령 결정 인지 여부, 피해자 보호명령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담당자 통화내용, 피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송달시기 확인 - 2017. 10. 27.)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해, 폭행, 감금 등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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