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60,1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1.경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간 2년,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4. 11.경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고, 같은 달 1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6. 4. 16.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2회 이상 월세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30. 이 사건 건물 인도와 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2017. 7. 17.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 2개월 치(2016. 2. 11.부터 2016. 4. 10.까지) 월세를 연체하였고, 이에 2016. 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7. 7. 24.까지 합계 6,108,064원(=35만 원 ×17개월 35만 원 × 14일/31일, 원 미만은 버림)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는 2016. 5. 11.부터 2017. 3. 15.까지 합계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합계 102,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월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