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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8 2017가단76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1. 11. 13.경 D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9,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 지상 1층 동편 4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13. 12. 9.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 기존 임차인이던 원고들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2017. 5. 15.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7. 5.경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9.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9.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장기간의 약국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자신이 원고들에게 장기간 약국영업을 전제로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반환하고 E과의 권리금계약을 인정하여 달라고 통지하며 E과 맺은 권리금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위 권리금계약서에는 피고가 E이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가 2017. 11.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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