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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2065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8.경 피고와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10. 31., 계약금액 827,196,000원(톤당 280,000원)으로 정한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7.말경까지 2901톤 분량의 철근조립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따른 공사비 중 피고가 직접 지급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지휘, 감독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소외 D이고, 인부들의 노임 및 공사대금은 시공현장에서 원고의 관여 없이 피고가 직접 지급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2014.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점, ② E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았으나 계약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와 약속어음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 G 등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A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행현황, 지출된 노임, 관리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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