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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54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4.12.1.(981),3165]
판시사항

건설현장의 자생적 임시조직의 팀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이 공소외 이종필, 박수복, 피해자 홍영기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위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 홍영기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제1심판시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현실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팀으로서는 그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므로, 그 팀 내지 팀장에게 그 공사의 적정도나 안전도의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휘, 감독책임자인 작업반장등은 더욱 철저한 작업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제1심판단 부분은 그러한 임금체계하에서는 팀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게 되므로 지휘, 감독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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