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의창구 D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0:40경 창원시 의창구 E 통로암거공사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 곳은 D우회도로 공사구간이므로 공사의 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제구간 설정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차량의 공사구간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기간이 2011. 12.까지로 기재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두었고, 암거공사를 위하여 굴착한 부분의 양쪽 끝에만 PE드럼을 세우고 그 사이에 주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밝기를 가진 윙카(고무호스 속의 전구가 점멸하는 안전시설)와 별다른 지지력이 없는 그물망을 설치하였을 뿐 그 외 달리 통로암거공사 구간에 콘크리트방호벽, 갈매기표지판, 도로표지병, 라바콘 등의 시설물로 공사현장을 감싸면서 다른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로암거공사 구간을 D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오르막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던 G 에스엠5 개인택시가 통로암거 공사구간 중 횡단배수구조물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