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 67,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2. 12.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보호 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 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2015. 11. 16. 출국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2. 12. 입국하여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 기를 괌, 사이판 등지에서 지내면서 대마에 쉽게 접근하여 대마를 탐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흡연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취급한 대마와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