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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1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 67,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2. 12.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보호 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 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2015. 11. 16. 출국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2. 12. 입국하여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 기를 괌, 사이판 등지에서 지내면서 대마에 쉽게 접근하여 대마를 탐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흡연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취급한 대마와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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