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투약의 경우 보호 관찰소에서 소변검사로 투약 사실이 밝혀지자 도주한 점, 필로폰 매매의 경우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그 양도 1.4g으로 매우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