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03:00 경 필리핀 세부 시티 이하 불상의 해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03:00 경 필리핀 세부 시티 이하 불상의 해변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 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 의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