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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8 2012고단6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5.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04,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많은 액수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J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2. 1.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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