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2,332,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0. 19.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64,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7,102,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발)장
1. 고소/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