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 동신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궁 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2: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 동네거리를 죽동 네거리 방향에서 충남 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