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 동에 있는 충남 대학교 정문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유성 구청 방면에서 충남 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9세), 피해자 J( 여, 19세),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L(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 동승자 M(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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