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진 잠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가 수원 방면에서 서 대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남)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대전시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진 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