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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6나58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 B의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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